
피해지원금' 1차 지급이 시작된다.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.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, 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.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. 1
방문 일정을 마친 뒤 20일 새벽에 귀국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. 2026.4.20 scoop@yna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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